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10, 1989.10.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1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 2호 1항의 피상속자가 1년이내 처분된 양도 자산을 상속자의 상속세 가액으로 합산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지 거래는 년이 경과 되었으며 그 계약을 입증 할 서류를 구비 할 수 있는 때에도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