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3, 1986.07.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3, 1986.07.01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28일자 김○○이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면,
가. 아래 처분재산에 대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일부만 산입되는지 질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500평
1988.03.18일자 가계약을 체결한 본 계약은
1989.03.10일자 체결하여 영수 하였습니다.
(1) 계약금 (1988.03.18) 50,000,000원
(2) 1차 중도금(1988.07.30) 150,000,000원
(3) 2차 중도금(1988.12.31) 150,000,000원
(4) 잔금(1989.03.31) 150,000,000원
나. 또 상기 금액에 대하여 자금사용처가 분명치 않을시 간주 증여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