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4
명의신탁계약을 하였다가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당초 명의를 개서한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28, 1986.02.14, 재산01254-1518, 1988.05.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28, 1986.02.14 ※ 재산01254-1518, 1988.05.27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주주명부와 같이 1987.10.01 ○○섬유(주)의 주주인 을은 갑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인 정에게 증여하였으나 정은 이 증여받은 주식을 병 명의로 1987.10.01 동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음. 이후 1989.10.01 동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음. 이후 1989.10.01 ○○섬유(주)는 자산 재평가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무상증자는 당시의 주식소유비율에 의하여 100% 실시) 무상증자분 주식도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음. ○ 1990.06.30 정은 병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여(명의신탁 해제) 정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가. 1987.10.01 증여세과세 ① 증여자 을.수증자 정. 주식수 10,000주 나. 1987.10.01 증여세과세 ① 증여자 정.수증자 병. 주식수 10,000주 다. 1989.10.01 증여세과세 ① 증여자 정.수증자 병. 주식수 10,000주 (무상증자 간주증여) 라. 1990.06.30 명의신탁 해제는 증여세 과세없음. (을설) - 위 가.나.다.의 경우는 같으나 라.의 경우도 증여세 과세 증여자 병. 수증자 정. 주식수 20,000로 주 주 명 부 ○○섬유(주) 액면 5,000원 | 성명 | 1986.12.31 현재 주식수 | 1987.10.01 양도일수 | 1989.10.01 재평가 무상증자 | 1989.12.31 무상증 자후 주주명부 | 1990.06.30 명의신탁해제후 주주명부 | | 갑 | 10,000 | △10,000 | 0 | 0 | 0 | | 을 | 5,000 | 0 | 5,000 | 10,000 | 10,000 | | 병 | 0 | +10,000 | 10,000 | 20,000 | △20,000 | | 정 | 0 | 0 | | | 20,000 | | 계 | 15000주 | 0주 | 15,000주 | 30,000주 | 명의신탁환원 (병->정) | 주 가. 을이 갑의 주식 10,000주를 양수하여 정에게 증여하고 정이 주식을 병에게 명의 신탁하고 병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명의신탁서 별첨) 나. 동 기간동안 유상증자는 없었음 다. 위 내역이외의 주식변동은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