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명의신탁계약을 하였다가 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당초 명의를 개서한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28, 1986.02.14, 재산01254-1518, 1988.05.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28, 1986.02.14
※ 재산01254-1518, 1988.05.27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주주명부와 같이 1987.10.01 ○○섬유(주)의 주주인 을은 갑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인 정에게 증여하였으나 정은 이 증여받은 주식을 병 명의로 1987.10.01 동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음. 이후 1989.10.01 동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음. 이후 1989.10.01 ○○섬유(주)는 자산 재평가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무상증자는 당시의 주식소유비율에 의하여 100% 실시) 무상증자분 주식도 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음.
○ 1990.06.30 정은 병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여(명의신탁 해제) 정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가. 1987.10.01 증여세과세 ① 증여자 을.수증자 정. 주식수 10,000주
나. 1987.10.01 증여세과세 ① 증여자 정.수증자 병. 주식수 10,000주
다. 1989.10.01 증여세과세 ① 증여자 정.수증자 병. 주식수 10,000주
(무상증자 간주증여)
라. 1990.06.30 명의신탁 해제는 증여세 과세없음.
(을설)
- 위 가.나.다.의 경우는 같으나 라.의 경우도 증여세 과세 증여자 병. 수증자 정. 주식수 20,000로
주 주 명 부
○○섬유(주) 액면 5,000원
| 성명 | 1986.12.31 현재 주식수 | 1987.10.01 양도일수 | 1989.10.01 재평가 무상증자 | 1989.12.31 무상증 자후 주주명부 | 1990.06.30 명의신탁해제후 주주명부 |
| 갑 | 10,000 | △10,000 | 0 | 0 | 0 |
| 을 | 5,000 | 0 | 5,000 | 10,000 | 10,000 |
| 병 | 0 | +10,000 | 10,000 | 20,000 | △20,000 |
| 정 | 0 | 0 | | | 20,000 |
| 계 | 15000주 | 0주 | 15,000주 | 30,000주 | 명의신탁환원 (병->정) |
주 가. 을이 갑의 주식 10,000주를 양수하여 정에게 증여하고 정이 주식을 병에게 명의 신탁하고 병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명의신탁서 별첨)
나. 동 기간동안 유상증자는 없었음
다. 위 내역이외의 주식변동은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