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4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 등기를 하였으나 추후 상속인 간에 법정 상속 지분에 이의가 있어 협의 분활에 의한 상속으로 “갱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가. 동기원인이 협의 분활에 의한 상속으로 소급 갱정되므로 증여세과세 안 됨 나.당초의 법정 상속 지분 금액을 초과하는 각인의 재산 지분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됨 다. 각인의 당초 법정 상속 재산 이외에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호 교제된 지분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