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4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1990.05.01이후이므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1990년 04월 25일에 전.답 및 임야 그리고 대지도 약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할려고 하니 날자가 문제되어 질의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전날을 보면 증여원인일이 1990년 04월 25일이고 접수일은 1990년 05월 08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계약일은 1990년 04월 25일입니다.) 이 경우에 가.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산출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나. 정부에서 발표할 표준지가 금액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