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1990.05.01이후이므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1990년 04월 25일에 전.답 및 임야 그리고 대지도 약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할려고 하니 날자가 문제되어 질의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전날을 보면 증여원인일이 1990년 04월 25일이고 접수일은 1990년 05월 08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계약일은 1990년 04월 25일입니다.)
이 경우에
가.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산출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나. 정부에서 발표할 표준지가 금액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