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경우 증여재산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8
증여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67, 1992.04.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967, 1992.04.22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인 토지평가가 1990년 05월 01일 증여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었고,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08월 30일 고시되었는 바, [질의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인 1990년 07월 24일 토지를 증여받았을 경우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경우, 1990년 07월 24일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와 무신고하였을 경우 평가방법이 다른지 여부. 평가방법이 다르다면,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와 무신고하였을 경우 각각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