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청구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1. 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공유 재산을 관리,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 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영가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95%이상이 부동산이며 그 상속 재산이 전부 지분(공동소유)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나대지임)의 상속재산 지분(1/2)만 할수 있는지 가능하면 분할등기후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분할 등기하면 재산의 가치가 적어질 우려가 있음)
나.타인지분(1/2)을 죄상속인이 매입하여 전부를 물납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다.현재 있는 상태(공동지분)로 물납이 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공유자(타인)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