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 신문(재산01254-1998, 1987.07.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98, 1987.07.2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0년 11월에 ○○주택에서 공급하는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본가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본인과 큰애만 퇴거를 해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분양자격이 단독세대주에 무주택자였기에 본인 앞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과 함께 대리점을 개업하였는데 사업자는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본인에게는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이 입주예정인데 주위에서 본인에게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지금 등본에 남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등기할 때 남편명의로 등기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남편생각은 본인명의로 해주고 싶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