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844, 1992.04.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844, 1992.04.09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조합 추진단계의 하나인 매입한 토지를 원토지소유자로부터 각 조합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 건축가능한 224세대중 당시 여건상 등기 이전 서류가 완비된 조합원 191세대에게 세대당 해당지분(33.5㎡)씩 이전등기하고,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추진위원(조합장 ○○○ 외5)앞으로 추가 등기 하였으나, 민영주택건설계획 승인시 건축세대수 변경(당초 224세대에서 208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상기 조합추진위원에게 별도로 추가등기한 잔여지분을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결정(세대당 3㎡)하고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였음.
이 경우 토지매입대금을 각 조합원이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