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3, 1988.07.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10월 20일부의 상속개시에 따라 1990년 08월 21일 법무사의 착오(1인서류미비)로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착오발견(등기등본정취)하여 1990년 11월 22일 소유권 경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 뜻대로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등기를 했을 경우,
(갑 론)
당초의 등기사항에 대한 단순 경정(별첨 경정절차)으로써 공동 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더라고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비과세 됨.
(을 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소유권 경정에 의한 협의 분할 재산상속은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