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수 없는 것이며,
2. 공유재산의 타인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증여) 평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유물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타인지분에 개인인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동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동 공유재산의 자기지분에는 근저당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타인지분에 대한 채권 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다. 만약 타인지분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면 타인지분 여러 물건이 각각 상이한 가액으로 채권최고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어떤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