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에서 농지등 상속공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며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며,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1년 12월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재산중 부친이 소유경작하던 농지(전, 답)가 대부분이나 농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농지의 소재지는 ○○군 ○○읍 ○○리에 있어 직할시 또는 시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3, 동법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상 고시는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지로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 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과 같이 주거지역 농지에 대한 제한과 같이 농지 상속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