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된 증여재산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시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임대차계약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체결
○1991년 05월 토지, 1991년 12월 건물어 나누어 자에게 증여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등 변동없음
○건물평가시 임대료 등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