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9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비상장법인)는 금번에 설비확장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자본비율에 따라 증자할 것을 의사회에서 결의하였음. 단, A회사의 현재 주주구성은 대표이사인 아들이 40%,일반주주인 아버지가 20%,기타 40%로 되어 있음. ○ 아버지가 자금부족등의 이유로 신주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들도 그 포기된 자본만큼을 추가로 인수하지도 않은 경우(주당 발행가액은 주당 순자산가액보다 상당히 낮은수준임)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유 :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자본비율만큼 초과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아무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을설 : 증여에 해당된다. ○ 이유 : 형식상으로는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모두 끝이 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수된 분(80%)만큼에 대해 아버지의 신주인수권이 다른 주주들에게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