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비상장법인)는 금번에 설비확장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자본비율에 따라 증자할 것을 의사회에서 결의하였음. 단, A회사의 현재 주주구성은 대표이사인 아들이 40%,일반주주인 아버지가 20%,기타 40%로 되어 있음.
○ 아버지가 자금부족등의 이유로 신주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들도 그 포기된 자본만큼을 추가로 인수하지도 않은 경우(주당 발행가액은 주당 순자산가액보다 상당히 낮은수준임)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유 :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자본비율만큼 초과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아무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을설 : 증여에 해당된다.
○ 이유 : 형식상으로는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모두 끝이 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수된 분(80%)만큼에 대해 아버지의 신주인수권이 다른 주주들에게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