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1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사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사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가) 당 법인의 현재 주식의 소유 현황을 아래와 같으며 개인 주주 상호간의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입니다. | 소유자 | 인원 | 지분율 | 주식금액 | | 국가 | 1인 | 40% | 4억 | | 개인 | 1인 | 45% | 4.5억 | | 3인 | 15% | 1.5억 | | 계 | 5인 | 100% | 10억 |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억을 증자하고저 사전에 국가 측과 협의한바 국가는 신주 배정 4,000만원에 대하여 이를 포기하겠다는 일차 통고가 있어 국가측과 재협의 하여 아래 방법중 택일하여 증자 하고저 하오나 과세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개인이 각자 소유한 지분 60%에 대하여 1차적으로 6,000만원만 배정 받고 다시 국가가 포기한 40% 상당 4,000만원을 개인 주주 4인이 각자 소유한 비율에 의해 배정받아 1억원 전액을 증자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국가가 포기한 40% 상당액인 4,000만원을 제외하고 개인이 소유한 주식 60%상당 6,000만원만 증자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3) 질의 1,2 어느 방법에 의해 증자 하더라도 단주가 발생하므로 단주 처리 방법에 있어 신주 배정 비율 계산상 절상, 절하 하므로서 주주간 손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