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소자(무능력자)의 부동산 취득시 부채에 대한 변제 전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4
특정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됨
[회신] 특정 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에 있는 부동산은 부가 지분 1/2, 모가 지분 1/4, 자가 지분 1/4로 1989년 2월 취득하면서 총 매매대금 455,000,000원 중 전세금 18,000,000원과 은행부채 225,000,000원을 안고 나머지 현금 212,000,000원을 부가지급하였으며, 그 후 1989년 10월에 본 부동산을 근저당하여 모와 자의 명의로 보험회사에서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은행부채 240,000,000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부와 모는 20년이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설 가. 갑설) 부와 모는 취득 능력이 있으니 불문하고 자에 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동부동산의 등기일을 증여일로 보고 총취득가액의 1/4인 113,75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르 과세하여야 한다. 나. 을설) 부가현금 지급한 212,000,000원의 1/4인 53,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부채인 보험회사의 대출액에 대하여는 지분별로 사후관리 할 후 변제에 따라서 증여가 발생하면 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 병설) 부의 지분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니, 나머지 부채변제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액에 모아 자의 지분으로 사후 관리후 변제에 따라서 증여가 발생하면 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