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이전 상속 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2항 내지 6항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462, 1991.02.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62, 1991.0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1) 사망일 : 1989.12.10
(2) 당초신고일 : 1990.06.08
(3) 수정신고일 : 1990.08.08
상기와 같은 경우 당초신고시 누락되었던 자산(1990.08.08수정신고)에 대한 평가에 아래와 같은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0.08.08 수정신고(당초신고누락분)한 자산(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신고 기한경과 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5조 2항에 의거 공시지가로 개산하여야 함.
(을설)
- 1990.08.08 수정신고(당초신고누락분)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에 의하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것에 대한 평가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개정시행령에 대한 경과 조치로서 사실상 1991.01.01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갑설과 같은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음
다 음
1989.12.10 사망후 1990.08.08 수정신고한것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며
1990.12.30 사망후 1991.06.29 신고한것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나. 참고사항
1990.06.08 당초신고시 누락된 재산은 가족간의 재산다툼문제로 소송중인 재산으로서 소유권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소유권이 타인이면 타인이 신고할사항)였으며 1990.08.01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1990.08.08 수정신고한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