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단법인 ○○ 노인회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사단법인 ○○ 노인회 ○○군 지회장 ○○○ 인명으로 소유권 보존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