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도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이혼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도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1996년날) 작년 6월에 결혼(부산○○장) 하였다가 지난 4월에 사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측에서 위자료 조로 남편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서울 소제, 공시가로 약 1억3천원 상당) 를 보상키로 하므로 이를 러의 명의로 이전코져 합니다. 그러나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사실혼으로서 위자료로 인정되며 명의 이전후 세레상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떨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혜택을 받을 경우 어떠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여의치 못하면 달리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