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학교법인에 출연코저 하는데 그 재산이 3인 공유로 되어 있어 그중 3분의 2는 동학교 법인에 무상 출연하고, 나. 그 3분의 1의 토지 소유자가 당초 뜻을 같이하여 학교법인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3분의 1 소유자의 불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인 명의로 학교법인으로의 출연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3분의 1지분 소유의 상속인등이 선고의 뜻을 이어받아 1/3지분 중 일부를 학교법인에 출연코저 하는데 이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