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학교법인에 출연코저 하는데 그 재산이 3인 공유로 되어 있어 그중 3분의 2는 동학교 법인에 무상 출연하고,
나. 그 3분의 1의 토지 소유자가 당초 뜻을 같이하여 학교법인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3분의 1 소유자의 불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인 명의로 학교법인으로의 출연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3분의 1지분 소유의 상속인등이 선고의 뜻을 이어받아 1/3지분 중 일부를 학교법인에 출연코저 하는데 이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