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법령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질의자는 별첨 도면상 빗금친 부분인 ○○도 ○○면 ○○리 ○○번지 및 ○○번지(별첨토지대장 참조)의 토지를 1973년도에 매입하여 사슴농장 등으로 활용코져 하였으나 1975년도경에 인접지 노랑색표시 부분인 ○○리 ○○번지 일대에 비영리 재단법인 ○○공원묘원이 설립되어 묘지를 조성, 분양하게 되므로 별도의 진입도로가 없는 위 토지의 활용이 불가하게 되어 방치하고 있던중 1980년도 초에는 인접지 적색부분의 ○○군 ○○면 ○○리 ○○번지 일대에 학교법인 ○○ 외국어 대학교가 설립되어 운영하게 되므로 위 토지는 사면초가된 실정이라 토지의 가치가 전무한 사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이후 양 법인에 위토지를 매입토록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묘지에서는(비영리재단법인) 매입한다해도 공원묘지 설치법상 추가로 묘지설치 허가가 나지않는다고하여(산림보전지역, 상속도보호구역, 기타 행위상저촉지역)매입 거절하고 있으며 ○○ 외국어 대학교에서는 재단의 재원이 없을뿐 아니라 행정구역이 ○○군이 아니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자에게라도 매각해 보려고 했으나 쓸모없는 토지라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989년부터는 이곳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지역등으로 고시되어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어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엄청나게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간이 갈수록 본인으로서는 더욱더 큰 부담만을 받게되어 금번 본인은 더 이상 지탱할수 없어 인접지 양법인에 위 토지를 무상 기부키로 결심하고 양법인에 본인의 뜻을 제의하자 학교법인 ○○ 외국어대학교에서는 무상기부도 원치않는다고 하였으며 재단법인 ○○공원묘원에서는 기부를 받는것 자체는 좋으나 기부후에 제세가 부과된다면 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답하고있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계속하여 본인소유로 가지고 있는다해도 매년 제세공과금만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 토지를 비영리 재단법인 ○○공원묘원에 기부할 경우 기부자인 본인과, 기부받는자인 법인에 어떠한 세금이 얼마만큼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자】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