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인 A가 B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자인 C에게 증여세 부과 여부
(갑설)
- B와 C 양쪽에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 B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병설)
- C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질의 2]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법 제32조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할 시 신고를 아니한 자산에 대한 가액평가는 여부
(갑설)
- 구 상속세법 제9조 2항에 의거 제9조 제1항과 가액과 상속세법 부과 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을설)
- 명의 신탁에 의한 증여 의제는 신고대상 자신이 아니므로 증여 당시(명의신탁 시)의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