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0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유자가 다른 2 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현황 나. 건축법 적용시 (건폐율, 높이제한, 주차대수등) 건물규모검토 나-1. ⓐ,ⓑ필지 단독 개발시 규모 ⓐ필지 : 지하3층, 지상6층, 연건평 1,300평 ⓑ필지 : 지하3층, 지상5층, 연건평 1,100평 나-2: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합동개발)개발시 규모 : 지하4층, 지상11층, 연건평 4,200평 이런 상황에 따라 별첨의 합의내용대로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되는 합동개발방식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설계ㆍ시공키로 합의하는 경우. 합의내용 가. 토지소유는 ⓐ대지 248평 ⓑ대지 213평으로 한다.(소유권 변동없음) 나. ⓐ는 지상1층부터 지상5층까지 연건평 1,300평(공유면적포함)소유 다. ⓐ소유 건물분 1,300평에 대한 공사비는 ⓐ가 지불. 라. ⓐ소유건물 이외 부분은 ⓑ가 공사비를 지불하여 건축하고 ⓑ소유로 한다. [질의 1] 건물사용목적상 층별로 소유할 경우 지상권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지상권)이 다른 경우 매매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