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본인의 소득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남편은 제49세 장남입니다. 직장 관계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집식구들과 살기 때문에 1982년에 11월달에 인천에다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살다가 1989년 7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1층은 25평(그린생활), 2층은 19평, 지하는 3평. 양도세는 425,2250, 양의세는 850,450 > 510x2700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납부했습니다. 현재는 집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로 청약 예금 400자를 2년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세대주인데 아파트를 신청하면 세금이 나오는데요, 아니면 (남편)명의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