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0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4, 88.04.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4, 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3월27일자 사망한 보유 자산은 1990년 12月 26일자로 상속의전등기를 정하였습니다.조세관계는 여하이 하는지를 질의하는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