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되는 재산의 무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증여의제 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는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22601-743, 1989.07.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743, 1989.07.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여세 부과 기준일의 판단 직계 존. 비속간의 재산의 양도가 행해져(1989년 11월 07일)등기 관할구청으로부터 양수자(수증자)주소지 관할세무서(이하 A 세무서라 함)에 과세 전산자료가 통보된 (1990년 05월 04일) 후 A○○서는 양도자(증여자)주소지관할 세무서(이하 B세무서라함)에 동 과세자료를 이송하여 B세무서에 도착 (1990년 05월 16일)되었으나 동 재산의 양도가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자료가 다시 수증자인 관할 세무서에 이송(1990년 11월15일 도착)되었을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즉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과세 전산자료가 A세무서에 최초로 도착한 날인 1990년 05월 04일과 과세전산자료가 B세무서에서 다시 이송하여 A세무서에 도착한 날인 1990년 11월 15일중 어느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재재산22601-743, 1989.07.11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적용하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때 : 당해 신고서 제출일 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에 관한 등기자료를 입수한 때 : 당해 등기 자료 입수일 다.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때 : 당해 부과일 라. 기타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 :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다)에 접수된 날 마.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조회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임이 확인된 때 : 당해 회보내용이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바. 세무서관서 이외의 기관이나 탈세제보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또는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 : 당해 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사. 각종 세무조사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차악된 때 :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 공무원이 입수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