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서 사는 농사꾼의 아내로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번에 남편과 저의 사이에는 딸 하나만 둔 가정으로 남편의 본처가 사망하고 저는 후처로 결혼하여 딸 하나뿐입니다.
저의 남편은 금년에 82년세로 노령이라 농사일을 못하고 저는 금년 42세라서 몇 년 전부터 농사를 제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저에게 전 농지를 증여하여 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 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