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규정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서 사는 농사꾼의 아내로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번에 남편과 저의 사이에는 딸 하나만 둔 가정으로 남편의 본처가 사망하고 저는 후처로 결혼하여 딸 하나뿐입니다. 저의 남편은 금년에 82년세로 노령이라 농사일을 못하고 저는 금년 42세라서 몇 년 전부터 농사를 제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저에게 전 농지를 증여하여 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 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