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특수배율 적용 대상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4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특수배율 적용)의 적용 대상 토지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 지역, 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니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기준시가(배율)적용에관한질의. 위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질의 다 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 국세청기준시가 결정은 지방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 하여 계산한다고 하였으며 나. 국세청장 훈령중 _ 중략 (4)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등 의 지역내 토지에대하여는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다.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제27조 저축되어 건축허가등의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 되는바 (도로가 없는 토지로써 재산적 효용 가치가 없는토지로써 지목상 임야로 되었음. 위 나항에서 정하는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