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소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4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회신]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의 개념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국내의 거주일수에 판단함이 원칙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준용함이 원칙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