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도 ○○시 ○○동 ○○번지
대, 310평
○ 상기 표시 부동산은 본인(최○○)의 부친(최○○)의 소유부동산으로 1982년 02월경 부친(최○○)으로부터 증여받아 상기표시 부동산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여 본인(최○○)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여 현재까지 부, 모, 처, 자, 6인 가족이 같이 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 그런데 상기표시 부동산은 사실상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나 차일피일 하다가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번에 상기 표시 부동산을 이전등기코자 하는데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 되는지 알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1982년 당시의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부과 되는지,
1990년 현재의 세법에 의하여 과세부과 되는지,
과세되면 얼마가 과세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