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해외거주자의 주소지에 대한 개념이 상속세법에 준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4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445, 1989.12.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45, 1989.12.0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3...1 (해외거주자의 주소지)에 대한 개념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준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