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령 상 평균 순 손익계산 시 적용하는 총발행주식주는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당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한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시 적용하는 총발행 주식주는 동 규칙 제5조 제4항에 의한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당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 1987.07.23 | 상속개시일 당시 | 주식 수 | 128,500 주 |
| 1987.08.23 | 유상증자 | 주식 수 | 200,000 주 |
| 1987.12.31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 총 주식 수 | 328,500 주 |
[질의사항]
○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후단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할 때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주식주는 상속 개시일 당시의 128,500 주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을설) 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주식수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총주식수인 328,500 주로 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