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1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제3자가 증여받아 이를 자기 명의로 출연한 때에는 그 증여받은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근교의 면소재지에 사립중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장인이 제일교포 사업가이시고 이학교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께서는 현재 ○○에 거주하시며 역시 이학교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난이 어려운바 본인의 장인께서는 학교 경영을 돕고자 1988-1989년 사이 이사장인 본인과 본인의 처, 그리고 본인의 장모께 분산해서 ○○에서 송금을 하여 주었습니다. 분산해서 송금한 이유는 ○○내의 외환관리법 규정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기일 내에 은행에서 환전하여 본인이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이관하여 학교 시설 및 경영에 전액 사용한바 있습니다. 물론 송금액에 대한 학교 법인에서의 관리는 학교법인 회계관리 규정에 준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송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