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1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협의 분할 등에 의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때에는 상속인 각인의 법정 지분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협의 분할 등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여가 이루어진 때에는 상속인 각인의 법정 지분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번지 대지 391㎡ 및 ○○시 ○○동 ○○번지 대지 2458㎡을 1984. 12. 17 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나. 전 소유자 손○○은 1984. 11. 15일 사망하였습니다. 다.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분포기 및 협의 상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망인 손○○은 저와 사돈간(손○○의 차남 김○○가 저의 사위임)으로 대금 지불없이 상기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갑설) - 소유권 이전시점이 상속이 개시이후이며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상속 및 포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 개인별로부터 증여 받았음으로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대금 거래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므로 본인의 사위인 김○○ 1인으로부터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