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공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상속세 계산시 채무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9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당시의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나 상기 채무에 대한 진실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06.10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의 부채가 있는 상가건물을 부친으로부터 수증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나. 1990.06.17 부친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시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의 부채는 상속세법 제29조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부채로 공제 받지 못하였는데 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증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에 임대 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 과세상액】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상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