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6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7.04.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57, 1987.04.17 1. 질의내용 요약 갑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 없어( 공업배치법 시해영 제19조 1의 규정에 해당 안됨)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갑 주식회사 부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고 건물 증축전,증축시,증축후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전액(장부기록)갑 주식회사에서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제반사항(허가 등록 명의 관계 제외)도 갑 주식회사에서 처리하고 증축후 1990년12월29일 대표이사 명의로 연변으로 갑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업배치법에 위법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을설 :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고 1990년도 등기를 완료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