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합병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출자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하고, 법 소정의 평가액에 비하여 납입액과 차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될 때 개정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 증자 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포기자와의 관계 | 증자전 출자지분 | 지분비율에의한 증자대상액 | 실지증자 금액 | 초과(미달)출자금액 | 지분1원당평가액 | 지분1원당납입액 | 평가액과 납입액비율 |
| 금액 | 비율 |
| 포기자 | 본인 | 120 | 99.17 | 367 | 320 | (47) | | | |
| 인수자 | 처 | 1 | 0.83 | 3 | 50 | 47 | 2.52원 | 1월 | 39.6% |
| 계 | | 121 | 100 | 370 | 370 | | | | |
- 증자일 : 1991.12.09
- 증자금액 : 3억 7천만원
(갑설)
증여세를 과세한다.
갑설이 타당시 평가 방법 여부
(을설)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 2]
사업용 기계를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시 개설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에 의해 공장건물과 사업주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설정비용과 감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출된 금액을 비용처리 했을시 담보설정비용과 감정수수료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갑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을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