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의 및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5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22601-546, 1991.04.25 1. 질의내용 요약 ○ 공개법인(갑)이 발행한 25%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을)이 설립자로서 100% 출연하고 있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공익 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있는 공익법인(병)이 상기공개법인(갑)의 유상증자시 개원부족으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여 이에대하여 공개법인(갑)의 이사회 결의로 대주주 및 임원에게 동 실권주를 매정 인수케 하였는바, 이때 공익법인(병)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대주주 및 임우너(정)이 이를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로 볼수 없다. (을설)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1조 제 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