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축하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8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은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서인 것임
[회신]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 재산 소재지 관할 ○○서가 소관 ○○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기소지를 관할하는 ○○서를 소관 ○○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관 ○○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 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