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 01254-485, 1991.02.2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01254-485,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부친이 1987년09월에 사망하여 주택1동만을 3인<모,장남,차남>이 상속받았으나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동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1991년02월에 동주택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에 상속등기<상속 개시일 1987년09월10일>하고 1991년03월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에 대하여 질의코저합니다.
질의1> 1987년09월 상속 개시시 상속세 무신고 하였을 경우에 1991년 상속세 정부결정시 상속세법 제5조의 기초공제.동법 제11조의 인적공제, 동법 제11조의 2 주택 상속공제 및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2> 1991년에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계산시 상속 개시일 현재<1987년09월10일>상속세 계산 과세 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일 경우에 1990.12.31.자로 삭제된 상속세법 제9조 2항 단서 및 3항의 규정적용이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