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6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 01254-485, 1991.02.2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01254-485,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부친이 1987년09월에 사망하여 주택1동만을 3인<모,장남,차남>이 상속받았으나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동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1991년02월에 동주택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에 상속등기<상속 개시일 1987년09월10일>하고 1991년03월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에 대하여 질의코저합니다. 질의1> 1987년09월 상속 개시시 상속세 무신고 하였을 경우에 1991년 상속세 정부결정시 상속세법 제5조의 기초공제.동법 제11조의 인적공제, 동법 제11조의 2 주택 상속공제 및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2> 1991년에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계산시 상속 개시일 현재<1987년09월10일>상속세 계산 과세 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일 경우에 1990.12.31.자로 삭제된 상속세법 제9조 2항 단서 및 3항의 규정적용이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