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5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지 않고 협의분할하고 그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납세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고지하는지 협의분할에 의하여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고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