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상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5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인으로서 부친(피상속인)께서 상속개시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매도)하여 은행빚을 갚은 사실이 그 관련 금융기관(투자금융)에서 확인입증(확인서 및 수표번호)되고 있는바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생각하나 이에 대한 질의. 한편 당초 은행부채등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이 20여년간 전혀 소득이 없이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그 차용금을 갚았었습니다. 병원비등 사용처는 영수증에 의거 입증되고 또한 그은행 차입금으로 상환된 사실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