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인으로서 부친(피상속인)께서 상속개시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매도)하여 은행빚을 갚은 사실이 그 관련 금융기관(투자금융)에서 확인입증(확인서 및 수표번호)되고 있는바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생각하나 이에 대한 질의. 한편 당초 은행부채등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이 20여년간 전혀 소득이 없이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그 차용금을 갚았었습니다.
병원비등 사용처는 영수증에 의거 입증되고 또한 그은행 차입금으로 상환된 사실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