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판정은 각 재산별로 하는 것으로서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에 대하여 다음 사안의 경우 어느 시점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지 여부.
<사 안>
○ 상속개시일 : 1988.02.27
○ 상속개시 자료전 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 출력일; 1988.08.24
○ 상속재산등기접수일: 1988.08.23
○ 신고기한내 신고사실없음
(갑설)
1988.08.24을 기준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을설)
상속재산등기후 그 자료전이 출력된 날을 기준하여야 한다.
(병설)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날을 기준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