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3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730, 1991.09.0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730, 1991.09.03)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남편명의로 된 토지에 가처분을 어머님 이름으로 해놓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명의이전 해주었습닏.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으로 시동생 이름으로(○○○)했습니다. 가처분을 풀면서 푸는 동시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서류가 다른 경우에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인지 판단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