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730, 1991.09.0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730, 1991.09.03)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남편명의로 된 토지에 가처분을 어머님 이름으로 해놓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명의이전 해주었습닏.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으로 시동생 이름으로(○○○)했습니다. 가처분을 풀면서 푸는 동시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서류가 다른 경우에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인지 판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