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836, 1991.06.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836,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농지 면적 18,000m² 면제대상농지 증여가액 54,000,000원과 과세 상인 대지 면적 1,300m² 과세대상 대지증여가액 39,000,000원 합계 93,000,000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면제세액 계산 여부
가. 증여가액 합계금 93,000,000원에서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공제 15,000,000원을 공제하고, 차감액 78,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여 총 증여가액에서 면제 대상증여가액 및 과세대상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 면제세액 및 과세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나. 조감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농지 증여가액 54,000,000원은 면제대상이므로 면제세액 별도계산 면제신청하고 과세대상 대지가액 39,000,000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5,000,000원 공제하고, 증여세 별도계산 신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