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가 분양을 위한 타인명의 불입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4
증여받은 부동산의 형태를 변경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형태로 변경하여 당초증여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1에 표시된 ㉮를 소유하고 ㉯는 모친과 공유(본인3/4, 모친1/4)하여 주차장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시책(택지과다 보유세)으로 인하여 주차장업을 폐업하고 이를 개발(건물신축)하고자 하여 별첨1의 ㉮와 ㉯를 합병하려 하였으나 관할 구청 지적과에서 별첨1㉯의 대지에 모친의 지분이 있어서 합병이 안된다고 하여 1991년 12월 02일자로 모친의 지분(별첨1㉯의 1/4)을 증여받아 이를 합병(별첨2)에서 다시 분할(별첨3)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재무부 증여세 과세기준이 변경(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환원하였을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비과세)되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지(별첨1㉯의 1/4)를 별첨의3의 ㉮혹은 ㉰의 대지중에서 돌려주었을 시에 비과세 여부 별첨 1 | | | | | ㉮ 100평 | | ㉯ 172평 | | | | | 별첨 2 | ㉮ 272평 | | 별첨1의 ㉮지번과 동일 ㉯의 지번은 없어졌음. | 별첨 3 | ㉮ 142평 | | ㉯ 130평 | | 별첨1의 ㉮지번과 동일 새로운 지번 부여받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