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같은 교화의 신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4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20, 1992.01.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20, 1992.0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께서 1990년 12월 31일 사망하였음(상속재산은 농가. 농지 뿐임) 나. 당시시골 농민 무지로 신고기한 6개월내 상속세 신고치 못하였음. 다. 당시 공제액(5조,11조,내지 11조4) 합계액 110,000,000원 상속재산가액은 국세청기준 시가(배율방법) 평가액 94,000,000원 1990.08.30 공시지가 기준(개별필지지가) 평가액 174,000,000원임 [질의]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부칙 대통령령 12993호 제2항 중 어느것 적용 여부 (갑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것으로 신고기간내 신고가 아니되었으므로 시행령 제5조 개정규정, 부칙 1990년 05월 01일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로 평가 부과 당시 현재 과세 해당된다. (을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것으로 신고기간내 신고가 아니되었다하더라도 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종전규정에 의거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 공제금액 미달이므로 부과 당시 현재 과세 해당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