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는 재산의 실질과 명의자 다른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4
증여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자연녹지 지역 내의 농지인 경우, 증여세 면제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임
[회신] 증여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2호 규정의 증여세 면제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지세 납세 증명 및 도시계획 확인서와 같이 1950년 02월 28일자로 ○○구 ○○동 ○○번지 답 5,077㎡를 취득하여 40년간 자경하는 농민으로서 금번 조감법 67조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에 있는 농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2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