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한 상속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5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91, 1992.01.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91, 1992.0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 08월 부친으로부터 답을 1,500평 증여를 받았습니다. 나.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작년 벼농사 흉작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부채만 늘어나 도저히 더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 대체농업을 하기 위하여 축산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축산업을 하려면 축사가 필요한데 축사를 지을려면 답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축사)를 받는데(증여세 면제대상은 농업 8년이상 종사) 이럴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축산업도 농업으로 해석하여 그 부지에 축산업을 하면 면제대상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