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리법인 간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5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때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 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에서 10년 넘게 부모님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1987년 10월 말경 그곳에 있던 농토와 집을 모두 팔고 약 3km 떨어진 ○○면 ○○리로 이사하면서(부모님과 같이) ○○리에서 논 2,000평과 밭 1200평을 1987년 11월 중순 경에 아버님 명의로 샀습니다. 그 뒤 1988년도에 저는 결혼을 해서 아버님이 농토를 저에게 물려 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1991.03.21에 제 앞으로 증여 이전을 했습니다. 그해 가을 1991.10월경 ○○세무서에서 1987년도에 매입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가 안된다고 하더니 또다시 1992.03月 초순 경 ○○세무서 ○○ 지서로 이관되면서 ○○면 ○○리에 아버님 명의의 밭이 약250평 정도 있는데(상업지역내)상업에 종사하는 형님께서 1989.04월달에 증여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증여세면제> 그래서 형님이 먼저 증여세 면제를 받아서 저에게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증여세 세금이 약 5천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알려주더군요.(아직 세금 통지서는 나오지 않았음) 도시계획구역내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증여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약20년이 넘게 상업에 종사하시고 지금 현재에도 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농업이라고 적혀있더군요.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인데도 1989년도에 형님께서는 증여 이전이 다 됐더군요. 막상 저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금을 낼 형편도 못되고 증여받은 농토을 다시 환원도 안된다고 하니.. 현재 저에게는 ○○ 부채 및 일반채무가 약500만원 정도가 있고 한우 6두와 증여받은 농토 3,200평이 제앞으로 된 전재산입니다. 저같은 경우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